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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역패스 대상과 발급,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방역패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점점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는, 다닐 수 있는 곳이 적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고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방역패스 대상
2. 방역패스 발급 및 확인 방법
3. 방역패스 유효기간
4.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1. 방역패스 대상

 

방역 패스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또는 방역 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다만, 미접종 자라도 혼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 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 업장이나 시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발급 및 확인 방법

 

 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큐브와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확인 방법
접종 증명 방법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가능하고,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있습니다.

 면역 저하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이들은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은 접종 예외자가 아닙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옵니다.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처벌

 

 방역패스 위반 관련 처벌은 엄중한 편입니다. 우선 접종 증명·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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