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직장인에 가장 큰 관심사는 2022년의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인데요.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2022년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3. 2022년 월별 휴일 총정리
1.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8월 대체공휴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8월 전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었는데요. 그러나, 2021년 8월 이후에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단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 다음주 월요일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 다음 주 월요일 대체공휴일
2.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아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기존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1일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유급휴일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3. 2022년 월별 휴일 총정리
2022년 공휴일인 67일입니다. 2021년과 동일한데요. 2021년에도 휴일이 가뭄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총 휴일은 118일입니다. 올해보다 다행히 2일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월별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신정 : 1/1(토요일)- 설날 : 1/31 ~ 2/2(월~수)
3월
- 삼일절 : 3/1(화)
- 대통령 선거 : 3/9(수)
5월
근로자의 날 : 5/1(일)- 어린이날 : 5/5(목)
부처님 오신 날 : 5/8(일)
6월
- 지방선거 : 6/1(수)
- 현충일 : 6/6(월)
8월
- 광복절 : 8/15(월)
9월
- 추석 : 9/9 ~ 9/12(금 ~ 월, 대체공휴일 적용)
10월
- 개천절 : 10/3(월)
-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2월
크리스마스 : 12/25(일)
2022년도 생각보다, 주말과 겹치는 휴일이 많습니다. 신정,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까지 모두 주말과 겹치는데요. 많지 않은 휴일이지만, 미리 연휴 계획을 잘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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