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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어도, 우회전 시 신호위반 기준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기준이 다르고, 잘 지키려 해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첫 번째 신호등)
2. 2022년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두 번째 신호등)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첫번째 신호등)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 보행신호가 들어왔다면, 이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멈춰야 한다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멈춰있더라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찰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신호등에 대해 우회전을 해도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우회전을 했다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경찰 답변

 

 

2. 2022년 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두 번째 신호등)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이 경우 2021년에는 보행자가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면 녹색신호여도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직진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10점까지 부여됩니다. 또한 신호위반을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신호위반 시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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