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오래 했어도, 우회전 시 신호위반 기준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기준이 다르고, 잘 지키려 해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첫 번째 신호등)
2. 2022년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두 번째 신호등)
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첫번째 신호등)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에 보행신호가 들어왔다면, 이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멈춰야 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멈춰있더라도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찰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첫 번째 신호등에 대해 우회전을 해도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우회전을 했다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2. 2022년 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두 번째 신호등)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은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신호등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2021년에는 보행자가 있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면 녹색신호여도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직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10점까지 부여됩니다. 또한 신호위반을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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