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부터 변경되는 아동복지 수당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2022년부터 확대가 됩니다. 아동수당에 더해 양육수당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수당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지원받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양육수당 지급대상
3. 신청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니다. 만 8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될 아이들의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 만 8세 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기에,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 생까지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급대상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아들은 더 세분화되어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두 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1세 까지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후에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되기 때문에,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전환 진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정보육을 할 때 받는 10만 원 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3.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전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다자녀 혜택(2자녀 이상) 총정리 (0) | 2022.06.07 |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사용처 총정리 (0) | 2022.02.10 |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청 (0) | 2022.01.08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영유아 포함) (0) | 2021.12.17 |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0) |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