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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에 신설된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아이의 돌봄 비용과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0~1세 아동을 대항으로 매달 일정한 비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아수당은 올해가 시행 첫해이며,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2. 첫만남 이용권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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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정말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영아기 집중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에 따라, 올해(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한한 수당(0~1세 30만 원)입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 양육의 경우 현금 수당을 수령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or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와 압류방지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영아수당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만 0~1세 기간)
  • 지급 금액 : 현금 30만 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or 아이 돌봄 지원금으로 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 : 생후 60일 이전(출생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 이후(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개편방안

 

 

2. 첫만남 이용권

 

  올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의 바우처(카드 적립금)가 지급됩니다. 2022년 출생 아동이 대상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카드가 없었다면,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3월 생은 지급시기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영아수당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 지급 금액 : 국민행복카드 적립금 바우처 200만 
  • 지급일정 : 2022년 4월 1일 이후

 

3.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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