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면 본인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는데요. 이 시기 산모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를 부르면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되고 좋은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3. 신청기간 및 준비물
4. 온라인 신청방법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단태아의 경우 표준 10일을 지원하고, 연장 시 최대 15일까지 지원해줍니다.
유효기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을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까지 지원해줍니다.
산후도우미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시간당 정해진 기준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나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3. 신청기간 및 준비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첨부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4.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누르면, 관련 정보가 나오는 화면의 가장 아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입력 시에는 브라우저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와 가족 구성원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보통 산모들은 임신했을 때 발급받았던 바우처 카드가 있습니다. 이를 계속 사용하려면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미신청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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