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액과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은, 이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액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목차와 같이,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산휴가 지급대상, 지급액
2. 출산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4.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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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 지급대상, 지급액
출산휴가는 정확히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휴가인데요. 노동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아가 1명을 출산하면, 90일 사용이 보장되고, 그중 절반인 45일을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이 금지됩니다.
- 지급대상 : 출산휴가 마지막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 이상인 자(이직 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포함)
- 휴가 일 수 : 아기 1명 90일(출산 후 45일 사용) / 아기 2명 이상 120일(출산 후 60일 사용)
- 원칙 : 분할사용 금지(예외 : 유사산 경험, 만 60세 이상, 유사산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냐, 대규모기업이냐에 따라 상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액 200만 원)
- 대규모 기업 : 2개월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없음),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상한액 200만 원)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인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서비스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200명 이하, 기타의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2. 출산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대규모 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이를 추천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먼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꼭 회사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출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치 급여 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앱을 실행한 후, 모성보호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3.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육아휴직 역시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납부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액은 개월 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3개월은 월급의 80%, 3개월 이후부터는 월급의 50% 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중 25%는 다니던 근무지에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적인 근무를 해야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내 퇴사를 했다면 25%인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1~3개월 : 통상 입금 80%(상한액 1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 3~12개월 : 통상임금 120%(상한액 12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 단, 급여액의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함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의 경우, 25% 복직 후 지급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2022년부터는 12개월 이하 아이 부모가 3개월 간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간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동시 육아휴직 시,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지급
- 첫 달 : 각 300만 원
- 둘째 달 : 각 250만 원
- 셋째 달 : 각 300만 원
2022년부터는 4~12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전 기간을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 놓으면,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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