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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영아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지급 예정인 영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영아수당 시행2. 육아휴직 확대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확정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핵심정책인데요. 현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매월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가 큰 효과가 없었기에, 현금성 지원제도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영아수당 시행 : 임신·출산 지원
1) 영아수당 도입 : 2022년 월 30만원 → 2025년 월 50만원
2022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만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 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50만원 까지 인상됩니다.
2) '첫 만남 꾸럼' 제도 시행 :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
또한,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 Site :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국민행복카드
2. 육아휴직 확대 : 월 최대 300만원씩 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금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금여 지원체계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경우는, 자녀가 1~3개월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월까지는 부부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육아휴직 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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