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 중에 자녀의 등 하원과 출퇴근 시간이 겹쳐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자녀와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근로시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액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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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에도 주당 30시간만 일하고 있었다면, 이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간 : 단축근로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최대 2년)
- 근로시간 : 주당 15 ~ 35시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액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급여를 보조해줍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약 10시간을 단축 근무했다면,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보조해줍니다. 이후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보조해줍니다.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200만 원이며,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업주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을 시작했다면 단축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온라인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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