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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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록하려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액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연간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 이자 or 주식 배당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조건이 충족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 500만 원 이하
쉽게 설명하자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연금소득이 3.4천만 원 이하인 가족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조건을 만족시켜도,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 이하일 경우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이하(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 보상자만 인정)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 합산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재산 과표는 3억 6000만 원 이하(3억 6000만~9억 원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여야 한다.
하나의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먼저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https://www.4insure.or.kr
1) 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 방법(공인인증 or 브라우저 인증)
2)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3) 자격 취득 내용 입력 후 저장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초에는 5명까지 입력할 수 있고, 5명을 초과해서 입력하려면 맨 아래 "피부양자 추가"를 클릭해서 한 명씩 늘리시면 됩니다. "취득 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신청일 당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전화번호, 신고인 회사 전화, 신고인 휴대전화는 선택사항입니다. 꼭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신고서 전송
신고서가 다 작성되면,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거주지가 다를 겨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피부양자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미전송 건 : 전송 버튼을 안 누른 것
- 처리완료 : 이상 없이 잘 된 것
- 처리 오류 :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조건이 안 된 것
처리 오류가 나올 경우, 클릭해보면 이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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