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자격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동행카드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동행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동행카드란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4. 대상 단지 확인 방법
1. 청년동행카드란
청년동행카드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월 5만 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자격은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근로자의 연령 요건으로 나뉩니다.
- 위치 요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규모 요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연령 요건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34세(군 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3.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는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신청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바우처 지원액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 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개인의 카드 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사는 비씨카드(농협, 기업은행)와 신한카드 두 개의 회사입니다.
4. 대상 단지 확인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이 청년동행카드 지원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입주기업 찾기를 누르면, 사업장명이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법인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여 대상 기업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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