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선청 조건과 방법,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소득이 없어 납부하기 힘들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납부예외 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3. 신청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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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
국민연금 남부 예외 신청은 코로나 19 등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여 납부 유예를 허가해줍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조건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 기타 : 학업, 재소자, 성직자, 행불자, 장애 등
만약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미납보험료에 0.067%가 가산됩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의 1/6000(약 0.0167%)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제때 납부하시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하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사이트에 방문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 동의 확인
4.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하기
5. 소득 중단의 기간 설정 : 3년 이내로 설정
6. 접수 확인
3. 신청 전 주의사항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만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액 산정 시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입기간 부족 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겼다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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