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여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이 도달할 경우 연금을 받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령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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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기초연금 비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령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여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다른 노령연금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단독 수령과 부부 수령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10년(120개월) 이상 납입
- 20년(240개월) 기준으로 기본연금액, 물가상승률, 부양가족 연금액, 이자비용 등 합산하여 지급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수령 금액도 조금 달라집니다.
-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 증명
- 연금 수령액이 줄어듬(5년 조기 수령 시 기본연금액의 70% 수령)
- 부양가족 가산금이 없음
3.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예상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구기한 : 수급권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
-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방법 : 방문 청구 or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or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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