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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2022년 변경 내용 및 수령금액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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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금액인데요. 따라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98만 원을 한 후, 추가공제 30%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이 산출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 원)*0.7] + 기타 소득*

 

여기서 기타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급법 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종류

 

다음으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월 소득 환산기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에서 중요한 점은,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골프, 승마)을 가지신 분들은 그 가액 자체를 월소득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만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소득이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은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내가 만 65세 이상이 되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년 소득 하위 70% 기준은 상향되고 있으니,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기초연금 수령을 신청해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2. 2022년 변경 내용 및 수령금액

 

2022년에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기존 270.4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하위 70%
2022년 소득하위 70% 기준 상향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1,500원과 2,40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이 감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건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 시
    • 단독가구 301,500원의 150% = 452,250원
    •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75원

 

만약 단독가구일 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3만 원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 되면, 기초연금은 9만 7천 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1957년생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 국민연금공단 1335 전화를 통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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