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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로 인한 공동 격리자의 자가격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 또는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가격리 지원금이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2.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3. 자가격리 지원금 및 신청방법
4.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함께 보면 좋은 글
1.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밀접접촉자 또는 재택치료로 인한 보호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각 상황별 자가격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 미접종자 : 자가격리 대상(10일)
- 백신 접종자 :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즉시 일상생활 가능(일주일 이내 재검사를 통해 음성정보 제출 필요)
- 해외 입국자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2022년 2월 3일까지 자가격리 10일
2.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자가격리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및 신청방법
사업주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이 된 개인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1인 : 474,600원
- 2인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4.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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