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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의 고령 농업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농지 연금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지금부터 농지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지연금이란?
2.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3. 예상 수령액 계산
4.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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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장점
농지연금 장점

 

 

2.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연령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지연금-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

 

3. 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토지 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농지연금은 농지은행/농지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예상-농지연금-확인
예상 농지연금 확인

 

4.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농지연금은 위의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담정보를 입력하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을 해줍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지사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농지연금-신청-절차
농지연금 신청 절차

 

농지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제출서류
농지연금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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