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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4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세전 기준 월 87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커트라인 안에 들게 되는데요. 빠르면 추석 전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홑벌이)
2.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맞벌이 및 특례)
3. 자산 요건

 

1.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홑벌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정부안(소득 하위 80%) 보다 확대되면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연 1억 2000만 원으로 기준 소득이 20%가량 늘어났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417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입니다.

5차-재난지원금-건보료-커트라인-표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홑벌이)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맞벌이 및 특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의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즉,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입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재난지원금-건보료-커트라인-표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맞벌이)

 

3. 자산요건

 

 고액자산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컷오프’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재산세 9억 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 원짜리 주택(시가 20억~22억 원) 수준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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