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과 대상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2.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급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 25만 원)
만약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2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한 번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2.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은 매년 4분기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각 신청기간 별로 만 24세의 연령의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보시고, 혹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번 분기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지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아 2021년 신청기간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 24세에 끝에 있고,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6년 1월 2일생이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96년 7월 2일생이 이번에 처음 신청한다면, 지난 2020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0년 4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청년 기본소득은 위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이후 분기에도 자동 신청에 동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괄지급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 초본 첨부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 or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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