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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거나,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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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요건에 따라 총 4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서 일정 비율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들의 소득을 순위로 매긴 후, 정확히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2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표
2022년 중위소득

 

 2022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약 194만 원, 2인 가구가 약 326만 원입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액수까지 모두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요건만 만족한다고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급여 종류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급여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도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소득의 합산이 앞서 설명드린 중위소득 조건보다 낮아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1.04%, 일반재산은 4.17%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100%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차가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재산공제액

 

 재산은 각 시도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이 공제액만큼의 재산은 인정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한 환산율로 소득을 잡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 재산은 도시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위 금액 이하의 경우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1.04%를 적용받지만, 이를 넘어가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받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30%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지원금액(현금)

 

다음으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자가가 있는 집에 보수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혜택
주거급여(임차가구)
주거급여(자가가구) 혜택
주거급여 : 자가가구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금액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 비용을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거의 없고, 2종의 경우는 10~15%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의료급여 지원금액
의료급여 지원금액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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