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의 뜻과 시범사업 지역, 신청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지원금
4.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고,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의 시범사업 지역은 6개 시・군・구입니다.
- 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시범사업 기간 : 22.07.01 ~ 23.06.30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지원금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5세 ~ 65세 미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 직장인 : 직전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 전월의 매출 191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 기준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
상병수당은 지역별로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달리 운영하여, 향후 제도 도입 시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모형 1과 모형 2는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형입니다. 대신 대기기간과 보장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최소 며칠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이 신청 가능한지의 기준입니다. 모형 3은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43,960원입니다.
- 지급 금액 : 일 43,960원('22년 최저임금의 60%)
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병이 발생하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이후 자격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상병수당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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