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방법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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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계좌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일 저축 납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해당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금이나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의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말 좋은 계좌 상품입니다.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도 가능)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여기서 가구인 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방법
청년내일저축계과의 가입 희망자는 '22년 7월 18일 ~ 8월 5일 사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은 처음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기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하나은행에서 시중은행 단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은행 상품을 가입하면 최대 3%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면 되는 서류이고, 소득증빙서류만 별도 준비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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