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와 같은 법률 용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각각 유죄가 인정된 것인지, 전과 기록은 남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집행유예란?
2. 기소유예란?
3. 선고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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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형 선고의 효력도 잃게 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한 후 판사가 판결 선고 시 양형 사유를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신고받더라도, 유예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제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났다면 특정한 사고 없이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형의 집행을 하지 않아 징역 2년 형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와 65조에서 그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이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와 같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전과 기록은 남을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 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집행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법원에 형 실효 신청을 하여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한다.
-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 없이 7년이 경과한다.
2.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공소제기가 가능한 상황, 즉 피의자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협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피의자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받기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까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유죄로 판결 난 것이 아니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3.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된 기간 동안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와는 형사재판을 받고 안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형법상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가변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하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역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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