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계좌 송금으로 거래 대금이나 축의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런 금융사고 발생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착오송금 시 반환 절차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대상
3.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1. 기존 착오송금 시 반환 절차
최근 모바일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잘못 누르거나 착오를 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는 수취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착오 송금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계좌를 가진 A에게 돈을 보내려 했으나, 계좌번호를 틀려 B에게 입금했다면 B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신고를 접수하여 B에게 연락 후 다시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수취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에서도 B 씨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합이 약 1,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 소송을 하는 금액이 돌려받는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착오송금 반환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청구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대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은행의 자체적인 반환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하며,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금융회사의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분쟁,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이 아닌 경우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한 경우는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로 나눠집니다.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9시 ~ 18시
- 대표번호 : 1588-0037
온라인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한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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