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과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방식이 변경됩니다. 건보료 개편안으로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재산 대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건강보험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2. 재산 공제액, 자동차 부과기준 개편
3. 지역가입자 정률제 보험료율 도입
4.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5. 최저 보험료 인상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2단계 부과체계 개편_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단계 부과체계 개편_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우선 이번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9억 원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강화돼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재산 공제액, 자동차 부과기준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공제 확대 및 자동차 반영기준 완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공제 확대 및 자동차 반영기준 완화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산 점수는 500~1,350만 원의 재산 별 차등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산을 일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신설되어, 주택에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반영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600CC 이하의 자동차는 면제해주고, 1,600~3,000CC 사이의 차량은 30%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차량 잔존가격 기준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 대부분의 84%의 자동차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역가입자 정률제 보험료율 도입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 도입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차량의 공제 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정률제로 통일됩니다. 소득은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이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등급이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4. 건강보험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반영률 상향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반영률 상향

 

 이처럼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릅니다.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4100만 원(월 342만 원) 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연금소득자 보험료 변동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연금소득자 보험료 변동

 

5.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 원(월 33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소폭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보험료로 1만 4650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 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 인상분을 100% 경감하고, 2년 후에는 인상분 50%를 경과하겠다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