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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과 자활참여 월급, 자활근로 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이하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바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건부 수급자란?
2.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3.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월급을 받으면 생계비가 나올까?
4.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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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금여를 지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이 들어오면 근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지, 일반 수급자로 선정할지 판단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판정 프로세스
조건부 수급자 판정 프로세스

 

 먼저 통합조사담당자가 근로능력을 판정하고, 근로능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과를 판정하는데요.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외 대상도 아니라면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버는 것을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1달 이내에 자활역량을 평가합니다. 이 자활역량 평가는 쉽게 말해 '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인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해 취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자활사업은 하는 일에 따라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진행하여 80점 이상일 경우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유형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자활근로 유형

 

이렇게 자활사업 차여 대상자가 되면, 지역의 자활센터에 연계돼서 '게이트웨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란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3개월 간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생계급여는 나옵니다.

 

자활사업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사업 게이트웨이 과정

 

 

2.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자활사업 유형별 급여
자활사업 유형별 급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유형에 따라 위의 표에 제시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장 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 형태이고,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과 의욕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일 5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은 시장 진입형의 단가를,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자활급여의 특징

  • 자활급여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
  • 본인계좌 입금 원칙(단, 금융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 시 현금지급 or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자활급여는 다음달 4일까지 지급을 원칙
  • 교통비 : 1일 4000원 지급
  •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3.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월급을 받으면 생계비가 나올까?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자활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가구원이 2명이고 생계급여를 90만 원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1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급여 7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에서 70%만 급여로 인정하고, 생계급여 기준인 90만 원에서 자활급여의 70%를 뺀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 90만 원 - (70만 원 * 70%) = 41만 원

 

 여기서 자활급여 70만 원에는 실비로 주는 교통비 4천 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4천 원은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불이행을 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온 총 4개의 조건 중 1개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보고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기준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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