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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배심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자주 나오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배심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나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이란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준, 절차
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일당
4. 배심원 유의사항

 

1.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법관(변호사, 판사, 검사 등)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사법의 민주정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습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양형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 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방법은 만장일치로 하며(제1차 평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평결할 수 있는데(제2차 평결), 이 경우 유죄의 평결 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준,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지받은 배심원 예정자는 약 13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법원에 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는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이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또다시 무작위로 8명의 배심원(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을 뽑게 됩니다. 일반 사건이 아닌 법정형이 사형/무기인 경우 배심원은 9명을 뽑게 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린다고 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규모도 크고, 국민분들에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본업이 따로 있는 배심원을 며칠에 거쳐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 만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배심원 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오전 9시 30분쯤 진행하여, 새벽 1~2시쯤 모든 재판이 종료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일당

 

 재판의 참여한 배심원은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선정기일에 참여했다면 6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기타 여비, 기념품, 식사도 제공됩니다. 

 

4. 배심원 유의사항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배심원 상호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습니다.
  •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선정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러한 범죄 시도를 접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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