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에게 이 주 52시간 제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 알았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처우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산 방법과 적용 사업장, 탄력근무제도, 폐지 논의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 방법
2.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3.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4.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의

 

1.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 방법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량 부족이나 성수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존에는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금은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상시키지 못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장・휴일 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주에 3일을 15시간씩 일해서 주 45시간만 일했어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일주일 산정 단위?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주일 산정 단위
주 52시간 근무제의 일주일 산정 단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이 목~수 같은 임의의 7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어도 산정 단위 내에서는 52시간 제도를 지켰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제도 Q&A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A.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주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주 52시간 제도 위반 사례
주 52시간 제도 위반 사례

 

 

Q. 월~금요일 동안 40시간 소정 근로 외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채웠지만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노사 합의로 다음 주 대체휴일을 하루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법 위반인가요?

 

 

A. 합의에 따라 휴일 대체를 했으니 일요일은 통상적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는 법 위반입니다. 여기에 법 위반과 별개로 일요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제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직업군

  • 공무원
  • 보건업 : 의사, 간호사 등
  • 육상 운송업 :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등
  • 수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위의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받습니다.

 

3.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도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특정 주에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최대 한주 6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가 명확히 갈리는 보일러 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면 겨울에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여름에는 하루 6시간씩 일해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윤석열 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기 때부터 주 52시간 제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IT‧SW 분야 등 신산업이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변모한 기업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보완하는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유연근로제 활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에서 현재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을 봐도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단위로 관리하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과로,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요. 고용부는 전일 근로와 다음날 근로 사이 11시간의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