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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질병휴직 시 진단서 제출,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휴직 제도가 다양하고 휴직 시 급여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질병휴직을 쓸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 또는 전 기간 무급으로 휴직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해 일정 기간의 휴직과 급여가 보장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휴직의 종류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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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휴직의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인데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휴직 : 허가하여야만 하는 휴직
- 청원휴직 :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휴직
직권휴직은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무조권 부과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휴직입니다. 이러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으로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휴직입니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 3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직에는 유학, 육아, 간병, 배우자 동반 휴직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 정신상의 장애
-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3.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공무원의 휴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로 휴직기간 중에도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 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 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월 70만 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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