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의 종류인 DB형과 DC형의 차이점과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2. 퇴직연금 DB형, DC형 퇴직금 계산법
3.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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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점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기에 앞서,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렇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퇴직급여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인데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퇴직금'과는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해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회사에서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2. 퇴직연금 DB형, DC형 퇴직금 계산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0일 평균임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적립되어 있는 확정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와 표와 같이 3년을 일했고 각 연차별로 평균 임금이 매년 조금씩 상승했다면, 확정급여형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그것이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평균임금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 DB형 퇴직금 : 퇴직 직전 평균임금(120만 원) x 근속연수(3년) = 360만 원
그에 반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연봉의 1/12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재원으로 지급하고 이를 개인이 직접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고 손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본인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불릴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 DC형 퇴직금 계산 : 1년차 100만 원 + 2년 차 110만 원 + 3년 차 120만 원 + 운용 수익 = 330만 원 + Ɑ
위의 표처럼 매년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라면 DB형의 퇴직급여가 360만 원으로 DC형인 330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3년 간 개인의 운용을 통해 30만 원 보다 더 큰 투자수익을 본다면 퇴직급여는 DB형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유형 추천
일반적으로 DB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은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DB형은 운용수익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확정수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에 DC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운용에 따른 Risk를 근로자가 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유리한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한 경우
- 연봉이 매년 인상될 확률이 높은 근로자(퇴직 직전 평균 급여*근속연수=퇴직금)
- 주식, 펀드 등 투자에 관심이 적고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이 유리한 경우
- 연봉이 매년 인상될 확률이 낮은 근로자(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 or 업황이 안 좋아지는 회사의 근로자)
- 주식, ETF, 펀드 등을 통해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분
- 근로 기간이 짧아 임금인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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