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의 근무자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에 다니는 근무자라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과연 포괄임금제는 유효한 제도일까요? 지금부터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 적용 시 시간 외 수당
3.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이 가능할까?
4. 포괄임금제는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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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기타 수당(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임금 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예시는 하루 1시간의 야근과 월 1회의 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포괄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무 월 8시간과 연장근로 1일 1시간 이상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제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2. 포괄임금제 적용 시 시간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초임금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하는 '시간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 역시 기초임금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처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0.5배 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외 근로를 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에 연장근무 월 20시간, 휴일근무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
※예시 : 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20시간, 휴일근로 월 8시간 포함 시
- 연장근로수당 :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50% 가산 지급
- 야간근로수당 : 별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시 50% 가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가산 지급
3.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이 가능할까?
몇몇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연차 수당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산입 가능 여부는 다음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수당 등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 2357 판결 참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휴가비 사용 수당을 환수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는 폐지될까?
포괄임금제도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 시 제수당을 미리 정해버림으로써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것에 눈치를 보게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렇듯 근로자의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폐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에도 포괄임금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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