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과 발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에 제기되는 사건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임금 체불 유형이 바로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미지급 사건입니다.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자칫 소홀히 관리하면 경영상의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시간 외 수당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시간 외 수당의 종류
2.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3.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4.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주 52시간 계산방법, 적용 사업장, 탄력근무제, 폐지 논의
1. 시간 외 수당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즉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 공휴일 or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야간근로는 22시에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은 다른 말로 법정 제수당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에 연장근무 월 20시간, 휴일근무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정 제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시 : 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20시간, 휴일근로 월 8시간 포함
- 연장근로수당 : 월 2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서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수당 : 포괄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 시 즉시 50% 가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해서 100% 가산 지급
2.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3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13시간 정도의 연장근로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13시간에 월급 220만 원에 한 달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계산한 시급 10,526원(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배를 해주면 연장근로수당 205,527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 즉 달력상 빨간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를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월 220만 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요일 1회 9시간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147,364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한다면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220만 원 근로자가 월 1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52.63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직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 봉급표 (0) | 2023.01.09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장단점 (0) | 2022.12.19 |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2.09.28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2.09.04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휴직의 종류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