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은퇴 후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이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은퇴 후 공적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3.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는 이유
4.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사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등록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보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1.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 후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담되고,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가 부담되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부과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입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다행인 건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IRP,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부과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연금소득자 보험료 변동 사항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따른 연금소득자 보험료 변동 사항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50%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30% 였지만, 2022년 9월부터 50%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해 공적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 확인 방법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공적연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말합니다. 은퇴 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 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는 구조라서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에 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3.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하는 이유

 

기존에 국민연금공단은 반납, 추납,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정부에서 적극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 할 듯합니다.

 

국민연금을 연 2000만 원 이내로 수령해야 연간 120만 원 넘는 건보료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이제는 반납과 추납은 하지 말고 연기제도가 아니라 ‘조기수령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수령제도는 원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으로, 일찍 받는 대신 월 0.5%(연 6%)만큼 수령액이 감액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반납’과 ‘추납’(추후납부), ‘연기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납 :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 사유로 되돌려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 추납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
  • 연기제도 :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
    •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을 더 얹음

 

4.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방법

 

은퇴 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요건도 보고, 100%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어도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 후 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직장가입자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고지서가 고지된 이후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