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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의 대상자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약 700만 명을 대항으로 종합소득세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서비스인 모두채움을 시행했습니다. 5월 1일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4.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지방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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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직접 해야 하는 세금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개념도 생소하고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 드리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전용화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인적용역소득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여,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연금소득 :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선택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ARS 신고 방법
모두채움 ARS 신고 방법

 

모바일 손택스에서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알려주고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만 하면 클릭 몇 번으로 신고와 환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4.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지방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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