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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수당, 감염관리수당 지급 총정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를 케어하는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지급기간과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 수당 지급 2. 코로나19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지급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지급 2022년 2월 부터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 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 1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2022. 2. 9.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