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를 케어하는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지급기간과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 수당 지급
2. 코로나19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지급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지급
2022년 2월 부터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이 지원되며,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감염예방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감염예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방 일지를 작성하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소자 1인당 월 1만 1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이들입니다.
* (감염예방수당)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감염관리료)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지급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하루 최대 5만 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은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 업무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 대상과 직종별로 하루 5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지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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