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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6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변경되었습니다. 1일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치명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의 방향을 변경한 것인데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상황에서 밀접접촉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이에 따른 자가격리는 며칠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오미크론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2.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3. 코로나19 수동 감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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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미크론 확진자 밀접접촉자 기준

 

 2022년 2월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보호구(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등)를 쓰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여기서 밀접 접촉은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하거나 아니면 차를 함께 마시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스크 등 장비를 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해도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립니다. 2m 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 대상이 아닙니다.

 

 밀접접촉자는 통상적으로 확진이 된 전후 2일 이내에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진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당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진술에 따른 방역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자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밀접접촉자로 의심되시면, 자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예방접종 이력에 따라 격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7일 동안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미접종자 등 접종 이력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7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격리 여부

 

3. 코로나19 수동 감시란?

 

 앞으로 접종 완료 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동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때문에 수동 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감시자가 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밀접 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 & 수동 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④(수동 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 감시자가 되면 스스로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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