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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인터넷 신청 방법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①자격조건부터, ②인터넷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록하려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액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연간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 이자 or 주식 배당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조건이 충독된 경우 : 연간 합계 소득 500만원 이하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연금소득이 4천 만원이하인 가족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조건을 만족시켜도,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 9억 이하일 경우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이하(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만 인정)

 아래 도표를 보시면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18년 7월 이후 강화된 피부양자 등록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전 준비사항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전 준비해야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사전 준비 :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3.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https://www.4insure.or.kr

1)로그인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 방법(공인인증 or 브라우저 인증)




2)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자격취득 내용 입력 후 저장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초에는 5명까지 입력할 수 있고, 5명을 초과해서 입력하려면 맨 아래 "피부양자 추가"를 클릭해서 한 명씩 늘리시면 됩니다.

"취득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신청일 당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인 전화번호, 신고인 회사전화, 신고인 휴대전화는 선택사항입니다. 꼭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신고서 전송

 신고서가 다 작성되면,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거주지가 다를 겨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법
 
 피부양자 등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미전송 건 : 전송버튼을 안 누른것
 - 처리완료 : 이상 없이 잘 된 것
 - 처리오류 :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조건이 안 된 것

처리오류가 나올 경우, 클릭해보면 이유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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