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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방역수칙 O/X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오는 12월 8일 부터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 일상 활동)3) 코로나 2.5단계 Do&Don't List를 문답식으로 알아보기
1.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선정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설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8일 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 1.5단계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 2단계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
- 2.5단계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 3단계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2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도표로 알아보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2.5단계 적용 시, 모임 행사는 50인 이상으로 규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에 비해서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은, 실내 체육시설이,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직접판매 등이 집합금지로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각 업종/상황의 단계별 방역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Do & Don't
◇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장소가 늘어나나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실내 전체로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고, 2.5단계 조치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이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포함된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함께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됩니다.
◇ GX류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도 이용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2단계+α 조처에서는 격렬한 운동이 수반되는 GX류 실내체육시설과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성악·국악·실용음악·노래교실 운영만 금지됐지만, 2.5단계에서는 일반 헬스장 등 및 학원 등이 모두 운영 금지됩니다.
단,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됩니다.
◇ 카페와 식당도 문을 닫나요?
아닙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추가됩니다.
◇ PC방, 영화관 등 나머지 일반관리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실시됩니다. 목욕탕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은 운영 금지가 유지됩니다.
◇ 야구장, 박물관, 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하나요?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2단계와 동일하게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합니다. 다만 필요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하나?
거리두기 2단계에서 중지된 경륜·경마를 포함해 실내체육시설까지 운영 중단이 확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 종교 행사는 참여할 수 있나?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모임과 식사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 이밖에 달라지는 점은?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외 기관기업에 대해선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 2.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Q&A)"[인천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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