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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코로나 2단계 기준 및 방역수칙 O/X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다중이용시설 & 일상 활동)

3) 코로나 2단계 Do&Don't List를 문답식으로 알아보기(O/X)

1.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설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1/26 기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1단계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 1.5단계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 2단계 :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 초과하는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

- 2.5단계 :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 3단계 :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도표로 알아보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방역조치

 2단계 적용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집합 금지 입니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으로 규제되며, 등교는 1/3만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각 업종/상황의 단계별 방역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코로나 2단계 Do & Don't

■클럽 갈 수 있다? (X)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술집·노래방 가도 되나 (O)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후 문을 닫습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합니다.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됩니다.

■동네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있다 (X)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다.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O)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음식 섭취,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X)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합니다. 팝콘, 콜라를 사서 들어가도 못 먹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PC방에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다만 칸막이(권고사항)가 설치돼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임·행사 가능할까 (O), 집회는 (X)
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됩니다. 스포츠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낮춰 제한합니다.

■헬스장·스크린골프장·요가학원 오후 9시 이후에 문 닫는다 (O)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이 게시됩니다.

■서울시내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O)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됩니다. 이때에도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X)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당구장에서 짜장면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닫나 (X)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X)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됩니다. 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오후 9시에도 문 연다 (△)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O)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습니다. 또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되니 방역 지침을 신경 써 지켜야 합니다.


출처 : "헷갈리면, 애매하면 보세요.. 거리두기 2단계 수칙 'O/X'(파이넨셜 뉴스)"


2020/12/06 - [생활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방역수칙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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