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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목적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여러모로 준비를 하는데요.
중도퇴사자 역시 급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퇴사한 회사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미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빠진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각 Case별 연말정산을 어떻게 실시하면 되는지 낱낱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중도퇴사자 연말정산 Case 1.
2020년 연중에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우선 2020년 연중에 퇴사 후 같은 해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Step 1. 전(前)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 현직장에 제출
Step 2. 현 직장의 Guide에 따라 연말 정산 실시
1.중도퇴사자 연말정산 Case 2.
2020년 연중에 퇴사하고,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아직 구직 중이시거나, 취직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각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공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이듬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금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 이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중 퇴사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 정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3. 근무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무관한 항목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동안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혹여 근로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연간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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