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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액
3.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의 분리지급이 실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소리인가 하시겠는데요? 바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부모님의 가구에서,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가게되면 그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들을 위한, 정말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자격과 지급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포스터

 

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먼저 청년주거금여 분리지급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정에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게되면,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가구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822,524원, 2인 가구는 1,389,636원, 3인 가구는 1,792,778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이렇게 소득기준을 만족하여, 주거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라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라면, 주거금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자녀인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만약 부모와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줍니다. 같은 도시에 있더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을 초과하거나,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분리거주하는 경우 등 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시·군 분리 예외사항

 

 - 청년주거급여 지급액

 

 청년주거급여는 각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급지는 서울이고,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그 외는 4급지로 분류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 상한액 표

 

 위의 표를 보시면, 1급지이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월 31만원을, 2급지이면서 1인 가구는 월 23만 9천원을 지원합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2명과 성남판교에 거주하게된 청년 1명으로 구성되었던 가구는, 기존에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님 2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기존에 21만 7천원을 지급받던 것이, 부모님 18만 3천원, 자녀 23만 9천원으로 2배 정도 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3.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청년명의 통장사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세대주와 분리해서 살아야 하는 사유를 증빙해주는, 재학증명서나 학원비 납입증명서 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6개월 내 3개월 이상 납부한 임대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인터넷 신청은 먼저 위의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서 청년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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