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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확인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전략

 

 최근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아파트값으로 인해,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만점짜리 청약통장이 나올 정도로, 가점제를 통해 청약을 받는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온 가점이 낮은 젊은층을 위해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이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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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생애최초라는 말이 들어간 것 처럼,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결혼 전에 처분하였어도 생애최초 특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세대 구성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2) 기혼자 or 자녀가 있는 세대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혼부 or 미혼모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지금은 일을 안해도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5년 연속 납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각 년도별로 1달씩만 근무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어도 인정됩니다.

   ex)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1달씩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세 납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or 납세사실증명원과 같은 서류는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1순위 통장 만들기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청약통장이 1순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2021년 부터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백분율로 소득기준이 나눠지는데요. 공공주택은 최대 140%, 민영주택은 160%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소득 기준은 세전 월소득 기준입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 기준,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전략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이 있고,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공 / 자녀가 2명 미만이라면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자녀 특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동일 주택의 중복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자녀가 2명 미만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이 낮으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라면 1점의 추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가점제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게 좋습니다.

 

3)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은 1세대 1회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4) 당해지역 거주자 요건을 확인하고,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미리 이사!

 

 물론 이건 쉬운일이 아닐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공급이 많지도 않지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노린다면 해당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가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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