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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는 대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한다고 하는데요. 3월 5일 거리두기 체계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최종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한다고 합니다. 적용은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초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단계 조정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개인 활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다중이용시설 그룹화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단계 조정 기준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1~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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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단계-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5명 이상이고 권역 중환자실이 가동률이 70% 이상일 경우 3단계, 3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70% 이상이면 3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영재생산지수, 감염 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보조지표를 사용한다고 하니, 꼭 확진자 숫자로만 정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와 같이 2주에 한번씩 정부에서 상황에 맞춰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개인 활동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임, 만남, 외출, 운동, 여행, 시험, 행사·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개인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개인활동-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인원이 단계별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달라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각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현재와 같이 2단계가 유지될때는 8명 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이상일때는 지금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되는데요. 4단계일때는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극단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다중이용시설 그룹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다중이용시설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도 차등화되는데요.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클럽과 헌팅포자, 감성주점 등 일뷰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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