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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달라진점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1년 1월 16일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수도권 2.5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내용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Q&A

 최근 들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천명대를 기록했던 지난달 정점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었지만 500명대에서 더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정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달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안의 조정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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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2.5단계 유지 및 주요 조정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완화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 대해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요 조정내역

1)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2)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 05시 영업금지, 16제곱미터 당 1명 인원제한

3)노래연습장 : 21시 ~ 05시 영업금지 

4) 카페 : 21시 이전까지 실내 취식 허용!  단, 2인 이상이 커피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1시간 이내 이용 강력 권고

5) 실내체육시설 : 영업재개!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제한, 8제곱미터 당 1명 인원제한

6) 종교활동 :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2.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 Q&A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은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카페 음료 취식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페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벗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다.

Q.실내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운동공간과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해 시설 전체 면적에서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행의 경우 4명까지만 입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구대 1대의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고,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마다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헬스장에 있는 샤워실 이용은 어떻게되나요?
A.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룹 운동은 이용 가능한가요?
A.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 프로그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노래방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되나요?
A. 노래방 역시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만 수용 가능합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
 
Q.코인노래방도 이용할 수 있나요?
A.인원 산정 방식은 일반노래방과 같습니다. 다만 시설 특성상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룸마다 1명씩만 이용하도록 제한됩니다.
 
Q.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스키장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수칙은 일반 식당·카페와 동일합니다. 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인원 산정 방식도 8㎡당 1명입니다. 그러나 숙박 시설에서 개인이 파티를 열거나, 숙박시설 측이 행사 등을 주관하는 일은 계속 금지됩니다.
 
Q.학원 및 교습소의 제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학원은 친목·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할 경우 한 교실에서 4명 이상의 인원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1대 1 교습만 허용됩니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출처: 중앙일보] [Q&A] 헬스장 샤워장 안돼요, 수영장 샤워장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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