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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과 대상 차량 확인 방법,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만 맞다면,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차량 확인 방법
2.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방식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차량 확인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결정했었는데요. 현재는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연식이 아닌 배출가스 등급으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까지 생산된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적용된 차량인데요.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허용 기준을 적용했지만, 2008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어 4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식으로 배출가스 5등급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소유차량-등급조회-방법
소유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이라고, 모두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1.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2.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차량
    3. 정부지원을 받아 친환경 엔진 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받은 적 없는 차량
    4. 2년 내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5. 자동차협회의 성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지금까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계산방식

 

 최근 뉴스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 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만 보면, 조기폐차 시 모든 차량이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대 600만 원이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70%와 추가 지원금 30%로 나눠집니다. 기본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받는 것이고, 추가 지원금은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표
조기폐차 지원금 표

 

 일반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보유차량, 영업용 차량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판정 차량이면 최대 600만 원 까지 지원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기준가액 상한선 : 기본 차량은 300만 원 / 소상공인,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영업용 차량 600만 원
  •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추가 지원금 60만 원
  • 저소득층 : 차량 기준가액의 10% 추가

 

 이 조건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을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70만 원에 추가 지원금 6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기준가액의 70%인 350만 원에서, 추가 지원금 60만 원이 추가된 41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600만 원이라면,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라도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 60만 원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가액의 70%에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저소득층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를 폐차한다면, 추가 지원금 60만 원에 10%까지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차량-기준가액에-따른-기본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에 따른 기본 지원금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를 받는 추가 지원금은 저소득층만 10%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기준가액에-따른-추가지원금
차량 기준가액 100만원 시, 기본 지원금/추가 지원금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온라인 사이트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지정한 사업장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서도 서류접수가 가능한데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차나 중고차 구매 지원금은 교부일 기준 2개월 전, 4개월 이내 신차 구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앞서 자동차환경협회의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후에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목적인 노후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함으로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능검사가 필수입니다. 만약 성능검사를 미실시 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 평균 3-4주 정도 소요되고, 지원금은 접수 후 한 달 뒤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조기폐차-진행-단계
조기폐차 진행 단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지정된 1인에게만 지원금이 입금되니 사전에 논의를 거쳐 1인 명의자를 지정해 필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신청서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지급 명의인의 통장 사본, 보조금 미지급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

 

* 추가 증빙서류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544-0907에서 확인 가능)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 영업용 차량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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