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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여서 신혼특공의 자격 조건과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시장에서 2030 세대는 가점이 낮아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과연 신혼부부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지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특공 공급 비율
2. 신혼특공 신청 자격
3.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기준 및 당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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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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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특공 공급 비율

 

 가장 먼저, 신혼 특공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특별공급의 한 종류입니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이러한 특별공급은 모든 아파트 분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인 경우와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제곱을 초과하면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있습니다.

 

특별공급이-없는-경우
특별공급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공급비율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의 30%, 일반분양의 경우 2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다른 특별공급보다는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과 당첨선만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참고로 동일 단지 내 특별공급은 여러 종류 중 세대당 1개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 집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혼특공 신청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신청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이면서 전체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인데요. 민간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시 160%)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130%(맞벌이 시 140%) 이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 신혼 특공 당첨자 선정기준 및 당첨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당첨자 선정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당첨자 선정방법도 민간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당첨자-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와 잔여 공급 30%가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시 120%)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신 분들께 7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나머지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배정됩니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우선 1순위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주택건설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민간분양은 자녀 수, 공공분양은 배점기준표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동일한 점수라면 추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공공분양의 배점기준표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총 13점 만점이며, 가구소득에 따라 추가 배점 1점을 줍니다. 여기에 자녀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에 따라 각각 1~3점을 부과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당첨선
청약결과 당첨선

 

 위의 표는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지역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선입니다. 지금과 같이 청약이 과열된 분위기에서는 최소 11점은 되어야 당첨을 노릴만합니다. 11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과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 혼인기간은 모두 만점을 받고, 자녀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자녀 특공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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