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청약을 로또 청약하고 부르는데요.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이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2.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법
3.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4. 국민주택 청약 가점 계산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다자녀 특공 자격 조건)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신혼 특공 소득기준, 가산점)
1. 민영주택
청약공고가 올라오면, 먼저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별로 1순위 산정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부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짖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만족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1 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예치금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표에서 나오는 지역 기준은, 내가 청약을 넣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6제곱미터에 청약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통장에 4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세대주만 신청 가능
부부이시라면, 가점이 높은 분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② 조정대상지역은 1 주택자도 가능
여기서 민영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2.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법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되는 인원을 결정하는데요. 수도권의 매력 있는 입지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 통장도 나올 정도로,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청약시장입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자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받습니다.
- 부양가족수는 1명당 5점으로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유일하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가점에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가점 표를 보시면, 젊은 미혼자에게는 정말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약 34평) 이상의 대형 평수에서 50%를 추첨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량이 정말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추첨제 50%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어, 1 주택자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SH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결정됩니다. 현재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가입기간 24개월을 채우고, 월 납입금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해당 소득기준에 만족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국민주택 청약 가점 계산법
수도권에만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약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필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납입총액이 많은 자로 선정합니다.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보니, 미성년자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는데요. 미성년자는 만 17세부터 납입 횟수를 인정해줍니다. 또한 미성년 기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액수는 2~50만 원 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에서 인정하는 월 최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어 국민주택에 청약 당첨을 노리신다면, 만 17세 때부터 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0) | 2021.06.20 |
---|---|
신혼특공 자격 총정리 (0) | 2021.06.20 |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진행상황 (0) | 2021.06.17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총정리 (0) | 2021.06.14 |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절차 총정리 (0) | 2021.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