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청약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역세권의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주택의 개념부터, 입주자격,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입주 조건
3.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 진단 방법
4.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명확한 Concep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합니다.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신축아파트로 모든 것이 새것이고요. 단지 내 문화 및 편의시설이 충분한 편입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으로 16제곱미터나 26제곱미터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36제곱미터 이상이 공급되어 조금 더 큽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조건
- 입주대상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도시근로자도 해당이 되나, 전체물량의 20% 정도로 비율은 작습니다.
-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인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2020년도 기준으로 총 자산(토지, 건물 포함)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가능 기간은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청년,대학생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당첨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모두 행복주택의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선공급(전체 공급의 50%) 순위경쟁에서 배점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학교가 있다면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50%씩 선발합니다. 우선공급자를 먼저 선발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일반공급과 재경쟁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운선공급 순위와 배점표입니다. 1순위가 되려면 해당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을 다니거나 거주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거주지에 따라 추가 배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1순위는 해당자치구의 거주자입니다. 추가 배점은 해당 거주지에 몇년 거주했는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3.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자가 진단 방법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O/X로 자가진단 하시면 됩니다.
4.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야합니다. LH청약센터 어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①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② 리스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구를 선택합니다.
③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④ 공급구분을 선택합니다.
⑤ 순위를 선택하고 유의사항과 필수확인사항을 확인해본니다.
⑥ 약관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⑦ 청약신청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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