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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약시장에서 추첨제로 당첨되는 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뭐라 해도 청약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 가점이 적은 분들에게는 추첨제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게 현 청약시장입니다. 과연 청약 추첨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반공급 청약 추첨제 조건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추첨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1. 일반공급 청약 추첨제 조건

 

먼저 민간분양의 일반분양에서 청약 추첨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를 도전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자격 조건은 있습니다. 바로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민간분양의 1순위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 무주택 or 1 주택 세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24개월 가입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예치금-기준
청약 예치금 기준

 

 예치금은 현재 거주 지역과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의 거주하신다면, 청약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을 넣어두셔야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청약을 지원한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해두었어도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의 지역은 내가 지원하는 기준이 아닌, 현재 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규제 지역별 추첨제 물량

 

청약-추첨제-비중
면적별 추첨제/가점제 비중

 

 민간분양의 추첨제 물량은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인데요. 따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일반분양에만 50%의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 구조입니다. 따라서, 40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만 추첨제 물량 절반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정대상지역이란? 2.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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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재택+1 주택 처분조건부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요. 따라서 1 주택자에게는 추첨제의 당첨 확률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처분 조건은 준공 6개월 내 처분을 의미합니다.

 

  • 추첨제 물량 75% = 무주택자 우선공급
  • 나머지 25% = 무주택 + 1 주택 처분조건부 공급

 

 - 서울 당해 거주 의무

 

 추첨제 물량 역시 당해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서울 2년 거주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대규모 택지 지구 : 서울(2년) 50%, 수도권 50%
  • 재건축, 재개발 현장 : 서울(2년) 100%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현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청약을 받으려면, 2년 거주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청약 추첨제

 

  다음으로 특별공급 중 청약 추첨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 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공급 중에서도 전체 추첨제로 진행되는 물량이 있는데요.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청약-특별공급-비율
특별공급 비율

 

  생애최초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한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용면적 59㎡가 일반적인 25평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충분할 듯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에도 추첨제 물량이었는데요. 대신,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미혼 1인 가구는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인데요. 1인 가구 역시,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청약에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신 기존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극악이었기 때문에, 30%의 물량만 나오는 것은 경쟁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현재 공공분양에서는 일반분양의 30%, 민간분양에서는 20%의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이 중 30%의 물량을 문턱을 낮춰 추첨제로 공급하겠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혼 특공은 가점이 있어, 최소 2자녀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자녀 부부들도 신혼 특공의 30% 물량은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하여,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추첨제-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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