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이와 관련된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건강보장 제도인데요.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1년에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이 넘지 않도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 상한제도와 이에 따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 상한제란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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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병원비)을 의미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 항목입니다.
2021년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개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보험료 분위가 결정됩니다. 1 분위의 경우 81만 원이 연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입니다. 1~5 분위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연간 120일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도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2 분위인 사람이 연간 20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했을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101만 원을 초과한 9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22년도에 1년 간 적용될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도 대비 상한액이 2~5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인부담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된 금액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연간 병원비를 납부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옵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른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환급금을 조회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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